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땅찾기 소송 변호 논란 == [[https://news.v.daum.net/v/20220427195715160|'친일파 땅찾기' 소송..법률대리인 명단에 '이상민']]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066|이상민,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저항한 친일후손 변호]]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072200001|이상민, 친일파 후손 땅 환수 소송대리인…李측 "로펌 관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1069?sid=102|이상민, '친일재산귀속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 || [Youtube(J6uolivWpE4)] || || 뉴스타파 ||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친일파들이 친일 재산 환수 조치에 저항하는 소송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이다. 때문에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송 의뢰인은 친일파 방태영의 후손 9인이었다. 방태영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친일파다. 그는 조선총독부 선전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1919년~1921년)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고위직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36년~1939년)에 올랐고 일제 침략전쟁에 찬동했던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1941년)에 이름을 올렸다. 방태영은 친일을 대가로 축적한 막대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서울 홍익대학교 상권에 시가 130억 원가량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파주에도 약 10,000평의 땅을 소유하였는데, 이 땅은 2000년 친일 재산 귀속법에 의해 국가 소유가 되었다. 이에 방씨 후손들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파주 땅을 돌려달라고 2012년에 소송을 걸었고, 당시 법원은 1~3심에서 동일하게 방씨 후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91%902566|대법원 2012두2566 국가귀속 결정취소]]). 이때 법률 대리인 명단에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였던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의 이름이 발견됐다. >행정안전부 대변인: 소송의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그래도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한 거다'''' 라는 '''서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소송을 검토하고 대리를 하지 않지만 이름만 올리는 것이 로펌의 관행'''인데. >내래이션: 이상민 후보자가 말한 관행 '''고위 법관을 내새워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전관입니다'''. >뉴스타파: 전관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 대변인: 로펌의 관행.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로펌에서는 그렇게 해왔대요. 이상민 후보자 측은 관련 사건을 변호하거나 법정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음." "대법원 선고에 앞서 고위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의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관행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상민 후보자는)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이상민은 땅찾기 소송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원고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2아23) 사건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전관으로서 이름만 올렸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심지어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재판의 성격과 쟁점이 뭔지 전혀 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